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혜택을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일정기간 동안 주행거리를 감축할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지급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제도다.
올해 모집 규모는 550대로, 광주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이 대상이다. 소유자 1인당 1대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모집 물량은 지난해 380대보다 170대 늘었다.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시민은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지난해보다 모집 대수가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하고 혜택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