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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아이들이 즐겨찾는 신종 놀이공간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무인 키즈풀 등도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전성평가 등 의무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그간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2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앞으로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이나 키즈카페 등도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지정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을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익수·추락·충돌 등)를 찾아 점검하고 개선하는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법'이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안전성평가’에 대한 지침도 꼼꼼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인 키즈풀 및 무인 키즈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유자 등 관리주체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한 사전 홍보와 교육도 강화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놀이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어린이가 어디서나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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