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파주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하며, 시는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시는 지난해 35건의 불법소각을 적발, 과태료 1,825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시는 현재 불법행위 감시원을 포함한 3개의 단속반을 운영해 상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집중 단속 기간 내 단속반을 추가적으로 편성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봄철 논밭에서 영농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영농 폐기물 소각 금지 및 올바른 폐기물 배출 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불법 소각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