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인특례시는 장기간 방치된 관정(방치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하수 관정은 사용을 중단한 뒤에도 적절한 폐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외부 오염물질이 지하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지하수 수질 악화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시는 방치공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시민 신고를 통해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발굴한 뒤 현장 확인을 거쳐 원상복구(폐공)를 지원한다.
시는 처인구를 중심으로 읍·면 지역에 지하수 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현장 중심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지하수 보전 관리 감시원을 운영해 방치공과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고, 관계 부서와 협력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치공 신고는 8월까지 접수하며, 과거 허가나 신고 후 현재 사용하지 않지만 폐공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지하수 관정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공공자원”이라며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조기에 정비해 수질 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