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교육복지, 역사교육, 공무원 복지 등 교육 현안과 직결된 조례안 총 7건을 심사·처리했다.
이날 인천시의회 교육위는 ‘인천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김용희 의원)’을 수정 가결했다.
교육복지사 처우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되, 기타 교육 공무직원과의 형평을 고려해 일부 강행 규정과 조항을 완화하고 정비했다.
또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개정안(이용창 의원)’ 역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의회와의 협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역사 관련 조례들도 효율성과 중립성에 초점을 맞춰 정리됐다.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허식 의원)’은 일부 조항을 수정해 통과시켰고,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해당 내용이 역사 조례에 이미 반영된 점을 고려해 중복 방지 차원에서 부결했다.
그리고 장기재직휴가 이월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정종혁 의원)’와 상위법령을 반영한 39개 조례 일괄개정안은 원안 가결됐다.
‘인천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교육 규칙 사항에 대한 재정비를 사유로 부결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면서도 행정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조화시키는 데 주력했다”며 “심사된 조례들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학생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