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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사업자도 이제 '간편인증'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으로 적용

연간 최대 11만 원 비용 절감, 유효기간 3년으로 갱신 번거로움 해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도 개인용 인증서처럼 편리하게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4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은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다양한 민간 인증서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해 왔으나, 사업자는 매년 최대 11만 원의 비용을 들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홈택스 이용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별도 전용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평소 사용하는 금융앱에서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IBK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3개사가 사업자용 인증서 서비스를 개시해 3사와 2025년 7월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분야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을 추진했으며, 향후 제공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장점으로는 최대 11만 원 상당의 발급비가 무료화됨에 따른 비용 절감, 3년 주기로 갱신 부담이 완화된 긴 유효기간, 앱 푸시·QR 촬영 등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높아진 점 등이 꼽힌다. 특히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플러그인) 없이 웹사이트나 이동통신(모바일) 앱에서 즉시 이용 가능하다.

 

보안성 측면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기존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인증서 파일과 비밀번호를 공유해 사용하면서 퇴직자나 이직자에 의한 인증서 도용 등 보안 취약점이 있었다.

 

새로운 사업자 간편인증은 이동통신(모바일) 기기를 소유한 본인만 이용하거나, 가상 저장 공간(클라우드) 방식을 통해 업무 담당자별로 정밀한 권한 부여 및 사용 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퇴직시에는 즉각적인 권한 회수가 가능해져 기업의 보안 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증서가 이동통신(모바일) 기기 보안 영역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생체인증 등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탈취 등 보안 사고로부터 안전하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소상공인 등이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공공웹사이트를 안전하면서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작지만 국민 누구나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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