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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포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개별주택 12,487호이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김포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김포시청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하고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은 전년 대비 0.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가격 역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공시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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