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인도시공사는 계약 상대자의 행정적 부담을 덜고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사와 각종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과 사규에 따라 ▲청렴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인권존중 서약서 ▲보안 서약서 등 최대 [8~14]종에 달하는 서약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서류 준비와 날인에 많은 시간과 교섭 비용을 소모해야 했으며, 일부 서류가 누락될 경우 다시 보완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공사 회계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의 다수 서약서를 한 장의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로 전면 개편했다. 새롭게 도입된 통합서약서에는 청렴 및 공정거래, 안전보건 확보, 인권 보호, 비밀유지 등 공공계약에 필수적인 핵심 가치와 의무 이행 사항이 빠짐없이 담겼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계약 당사자인 기업들은 서류 작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게 됐다. 공사 측 역시 계약 서류 검토 및 보관 등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 처리 속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경철 사장은 "이번 통합서약서 도입은 불필요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여 고객의 편의를 높인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이 공사와 더욱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계약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공사는 불필요한 종이 문서 생산을 줄임으로써 공공기관의 친환경(E) 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