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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실효성 있는 인사검증 제도 확립 방안 모색

도의회‘인사청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개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는 15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제도를 실질적 검증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구성된 충북도의회 인사청문 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근거한 인사청문 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종갑 의원(충주3)이 좌장을 맡고, 배정환 한서대학교 교수가 ‘충청북도 인사청문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배 교수는 발표에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신설 이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제도적으로는 도입됐지만, 여전히 자치단체장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 검증 기능이 미약하다”며 △인사청문 요청의 의무화 △청문 대상의 확대 △비회기 중 청문특위 구성 허용 △허위진술·자료거부 시 제재 강화 △청문위원 발언에 대한 면책특례 도입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신동빈 중부매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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