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예산군은 2026년 1월 1일 자로 상반기 정기 인사발령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국·과장급부터 읍·면, 사업소, 보건·농업·시설 분야 전반에 걸쳐 폭넓게 이뤄졌으며, 승진·보직 이동·전보·파견·복직·신규 임용을 포함해 총 270여 명 규모다. 군은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행정 연속성 유지, 현장 중심 행정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과장급 인사 주민복지과장에는 김미경 지방사회복지사무관이 승진 임용됐으며, 문화관광과장에는 이성용 지방행정사무관, 회계과장에는 한진훈 지방행정사무관이 각각 보임됐다. 농정유통과장은 김명주 사무관, 수도과장은 김영국 사무관이 승진 발령을 받았다. 읍·면장 인사로는 광시면장에 김영순, 대흥면장에 김호연(승진), 봉산면장에 이수연, 오가면장에 김문식 사무관이 각각 임명됐다. 팀장급·실무 책임자 대폭 이동 기획실,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경제과 등 핵심 부서를 중심으로 팀장급 인사 이동과 승진이 다수 이뤄졌다. 특히 주민복지·가족지원·보건·안전관리 분야에 인력을 보강해 복지 행정과 군민 안전 대응 역량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또한 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제정 67년 만에 본격적인 현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전면 개정의 첫 과제로 추진해 온 계약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이다. 현행 민법은 민사 법정이율을 연 5%, 상사 법정이율을 연 6%로 법률에 고정하고 있으나, 이는 급변하는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시장금리는 외환위기와 저금리 기조 등을 거치며 큰 폭으로 변동했음에도, 법정이율은 수십 년간 그대로 유지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이율을 법률에 고정하지 않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에 대해 취소를 인정하는 규정도 새롭게 담겼다. 기존 민법으로는 정신적 지배나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또한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제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임야 비율이 70%를 넘는 충북 제천시에서 산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도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오는 10월 24일, 제천시 평생학습관에서 『목재친화도시 제천의 산림경영과 목재산업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천시가 보유한 방대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목재산업 기반을 강화해 ‘목재친화도시 제천’ 실현을 위한 실질적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자원 활용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숲의 가치 재발견” 필요 제천시는 전통적으로 산림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도시 전역의 70% 이상이 임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제천시에는 천남, 신백, 성산, 연박 등 총 4곳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약 174만㎡(약 1.74㎢) 에 달한다. 그러나 입목 축적, 수종 구성, 무입목지 현황 등 구체적인 산림 통계와 경영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산림조사와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경제적·생태적·사회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SK 주식회사 대표이사 A씨와 아트센터 나비 관장 B씨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피고(B씨)의 재산분할 청구 일부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핵심 이유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혼인 초기에 지원한 300억 원의 금전이 불법자금으로 추정되며, 이를 B씨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쟁점: “불법금전은 법의 보호 대상 아냐”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당시 수령한 뇌물로 조성된 300억 원 상당의 금전을 사돈이 될 A씨의 부친에게 건넨 사실은 사회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자금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 B씨 측은 해당 금전이 원고 A씨 명의의 SK 주식회사 주식 취득과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며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로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명확히 배척했다. “사돈이나 자녀 부부에게 뇌물 일부를 지원하고, 이에 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반사회성ㆍ반윤리성이 현저하여 법적 보호 대상
대법원이 회사 주식의 가치를 임의로 높게 평가해 자본금 감자 후 과도한 환급금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다(2020도17272).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소속된 회사가 ◇◇㈜의 주당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경영진에게 고액의 환급금을 지급한 것이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쟁점이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감자 행위가 회사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임무위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본금 감자 자체가 정당한 경영상 판단일 수 있으며, 일부 자산 유출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피고인의 고의성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처벌은 신중해야 한다”며, 배임죄 적용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은 기업 경영진의 자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민법상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를 폐기하며,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채무자의 권리 보장과 법적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중대한 판례 변경으로 평가된다. 사건 개요,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일부 변제…과연 시효포기인가?”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2억4천만 원을 빌린 후 발생했다. 이 중 1, 2차 차용금에 대한 이자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으며,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 경매에서 약 4억6천만 원을 배당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시효완성된 채권에 대해서까지 배당이 이뤄졌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원고의 일부 변제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피고의 시효완성 채권에도 일부 배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쟁점,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는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 가능한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일부라도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를 두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법무부는 지난 76년 동안 단순한 법률 행정기관을 넘어,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그 역할과 조직을 비약적으로 확장해왔다. 인권, 범죄예방, 교정, 출입국, 국제분쟁, 디지털 대응 등 전방위적 조직 강화를 통해 법치주의의 수호자에서 국민 일상의 보호자로 진화한 법무부의 발자취를 조직 중심으로 되짚어본다. “1실 4국 21과”로 시작된 법무부, 국가 기반을 다지다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출범한 법무부는 비서실, 법무국, 검찰국, 형정국, 조사국으로 구성된 1실 4국 21과 체제로 시작됐다. 이는 국가의 기초 질서를 법으로 정립하려는 의지의 상징이었고, 초창기 법무부의 가장 큰 사명은 법률 질서의 정립이었다. 1955년 법제처를 흡수해 법제실로 개편하고, 1961년에는 다시 국무원 사무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등 법제 기능의 변화도 있었다. 이 시기는 정부 조직 내 법률 행정의 체계화를 위한 준비기였다. 범죄·교정·보호 체계 구축, 조직의 본격적인 기능 강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국(1970), 감사관(1977) 등을 신설하며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1년에는 보호
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를 맞아 귀성·귀경길에 나서는 차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경찰이 연휴 기간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한 잔도 절대 금지!”를 강조하며, 연휴 기간 중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차례를 지낸 후 음복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역시 엄연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 전국 각지의 경찰청은 주간은 물론 심야 시간대까지 탄력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와 주요 도심, 관광지 인근 도로 등 음주운전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라며,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술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발적인 실천과 주변의 적극적인 제지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잔도금지 #음주운전단속 #연휴단속 #경찰청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음주운전NO
정부24 서비스 중단에 따라, 법무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 관련 9종 증명서에 대해 직접 방문 발급 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8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했던 증명서가 일시적으로 오프라인 방문 발급만 가능해지자, 법무부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불편을 덜기 위한 긴급 조치로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 증명서 (총 9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그 외 8종의 출입국 관련 민원서류 (세부 목록은 관할 출입국기관 확인) ️ 면제 기간 2025년 9월 29일 ~ 정부24 정상 운영 시까지 발급 장소 전국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등 소속기관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는 갑작스러운 시스템 장애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24 복구 전까지는 모든 민원인이 차질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24의 정상화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무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면제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산하 서울법원조정센터가 오는 2025년 10월 10일(금)부터 서초역 인근 새 청사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이전은 기존 법원 청사의 공간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조정절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새 조정센터는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7길 16, 5~6층에 위치해 있으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서초역 인근에 자리잡아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은 “조정은 당사자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며, “이번 이전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조정 성과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알렸다. 이전과 함께 조정센터 내부에는 대기 공간 확대, 상담실 개선, 이용 안내 시스템 정비 등 이용자 중심의 환경 개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정보 업무 개시일: 2025년 10월 10일(금) 새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7길 16, 5~6층 자세한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새소식란 이번 조정센터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을 넘어, 사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법원조정센터 #법원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