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성구의회 김소은 의원(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은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소송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역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4년 제기한 담배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청구를 넘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 문제와 국민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공단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방정부와 의회도 이 같은 흐름을 함께 살펴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담배소송은 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고자 제기한 것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전국 20여 개 지방의회와 여러 학회·복지기관 등이 공단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또한 “수성구는 현재 13,000여 개 금연구역을 지정해 운영 중이며 다양한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동주택 간접흡연 갈등, 공공장소 내 흡연 민원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16일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학익 의원의 대표 발의로, 변화된 행정 환경과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심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여러 관련 사안을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 구성의 법령상 기준을 반영하고, 제척・회피 규정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학익 의원은 “이번 개정은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위원회의 자문기능을 현실에 맞게 보완한 것으로, 향후 수성구의 재정투자사업 심의가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성구의회 남정호 의원(범어2ㆍ3동, 만촌1동)은 지난 16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채보상로207길(만촌1동) 일대의 교통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공영주차장 조성과 회차 공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폭 8m 남짓한 막다른 골목에 약 4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주차시설이 없어, 도로변 주차가 일상화된 실정”이라며 “특히 야간에는 양쪽 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외부 차량이 골목 끝까지 진입한 후 막다른 구조를 인지하게 되면서 후진이나 회차가 어려워 차량 고립과 교통 정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위협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남 의원은 “도로 말단의 주택을 매입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회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관계 부서는 인근 부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매입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경은 의원(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이 16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수성구민의 대의기관인 수성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이념과 의정활동 원칙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구민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 ▲의회의 역할과 의회 운영의 원칙 등에 관한 사항 ▲의원의 사명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등의 출석·답변에 관한 사항 사항 ▲의회와 구청장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기존에 시행 중이던 개별조례 2건('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을 기본 조례에 통합하여 폐지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중 회기운영 및 구청장 등의 출석·답변 등의 주요 내용을 결합함으로써 산재되어 있는 의회 조직과 운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수성1, 2·3, 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16일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의회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를 구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의정홍보 활동의 기본 원칙을 비롯해 ▲간행물 발행 ▲홍보영상 제작 ▲의회 홈페이지 설치·운영 ▲인터넷 방송 설치·운영 ▲SNS 운영 ▲공모 및 참여 행사 개최 등 구체적인 홍보 방법과 내용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경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간행물 발행, 홈페이지 및 SNS 운영뿐 아니라 실시간 인터넷 중계, 구민 참여 행사 등 다양한 홍보·소통 수단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주민과의 소통 채널을 더욱 다양화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가결로 수성구의회는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 수성구의회는 황치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법령보다 강화된 지역 차원의 안전관리 기준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는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규모의 행사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직접 실시하거나 주최·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최·주관하는 자가 명확하지 않은 행사나, 지역축제를 제외한 500명 이상 옥외행사도 적용대상에 포함해, 기존 제도에서 놓칠 수 있었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된 조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 수성구의회는 황치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혈액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수성구민이 헌혈을 한 경우 ‘헌혈한 날 4시간 이내’에 수성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헌혈한 날로부터 1년 이내 1회, 2시간 이내’로 주차요금이 면제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기한을 ‘헌혈 당일’로 단축하고, 주차 가능 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됐다. 이는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2년 12월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 신매광장센터가 개소한 이후 수성구 내 헌혈 참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2년 3,977명이던 헌혈자는 2024년 기준 15,269명으로, 283.9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17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6일(월), 대구대표도서관 및 문화공원 조성 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현황을 점검하며, 대구대표도서관과 문화공원이 지역 사회의 문화와 지식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구대표도서관(연면적 15,075㎡, 지하1층, 지상4층) 및 문화공원(면적 17,894㎡), 지하공영주차장(연면적 12,313㎡, 주차 275대) 조성사업은 미군 캠프워커 반환부지 내(남구 대명동 67-2 일원)에 진행 중인 사업으로, 이번 현장방문은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 애로점은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이를 향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구대표도서관은 2024년 12월 건립 공사를 준공했고, 올해 9월까지 개관 준비 후 10월 중 정식 개관하며, 광역상호대차서비스와 북드라이브스루 서비스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4년 6월부터 착공해 2026년 3월 중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5월 설계 용역 완료 후 7월부터 착공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이 지난 6월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6월 25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와 수요에 발맞춰 효율적인 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논의 구조가 필수적”이라며, “관광 분야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구시의 관광산업 육성 및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보다 전략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과 정책 조율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는 6월 16일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성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의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배 제조사의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등이 포함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성윤희 의원은 “담배는 중독성과 질병 유발 가능성이 높은 제조물로, 표시상의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구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담배가 국민에게 끼치는 해악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협력하며, 관련 지원 활동에 앞장설 것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남구의회는 결의안을 상정하기 전 6월 4일(수) 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와 결의안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