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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 2명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 조사결과
총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치내역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한 혐의 등으로 선거인 A씨를 고발했다.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본 소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선거인 A씨를 4월 9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에 일본에 머물거나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으로 지난 3윌 31일경 일본 소재 재외투표소에서 약 10분간에 걸쳐 투표용지에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하는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과 회송용봉투를 찢는 방법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 등 포함)를 소요나 교란을 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하여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B씨 고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샤진을 특정 후보자 등의 SNS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인 B씨를 4월 10일 경찰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 B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 첫째날인 지난 4월 5일경 00동 사전투표소의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을 촬영한 후 투표소 밖으로 나와 특정 후보자와 정당 관련 SNS에 댓글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같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