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명 고발 조치
경기도선관위 선거범죄는 엄정 조사조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기도여심위’)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한 혐의 등으로 지역 인터넷언론사 대표자 A씨를 4월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4월 초경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모(某) 정당 정책연구소가 내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보도하는 한편, 지난 4월 초경 실시한 △△여론조사기관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특정 후보자의 지지율을 실제와 다르게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8항 제4호에서는 같은 법조 제7항에 따라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