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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인구감소지역 기업 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신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공장을 증설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투자 유인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는 정책이 있지만, 이미 인구감소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특별한 세제 혜택이 부족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수도권으로의 이탈을 고려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내에서의 추가 투자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신규 투자를 통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기업은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기업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상된 경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인구 감소와 경제 활성화의 긍정적인 선순환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목표는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지역에 머무르며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위기의 극복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