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토)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광주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 주의 당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명목으로 한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아직 광주지역에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조합원 모집 신고와 사업계획 승인 사례가 없으므로, 이를 두고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 30호 이상을 건설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 10년 후에는 분양 전환을 목표로 하는 주택 모델이다. 협동조합은 발기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그 뒤에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최근 일부 업체는 협동조합 설립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투자자 모집을 홍보하며 시민들을 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종종 조합원 모집 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와 같은 사업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나 사업 부지가 적합하지 않음을 감추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전 점검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업 부지가 법적으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부지인지와 사업계획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협동조합 설립 초기에는 출자금 반환 규정이나 해지 조건에 대한 법적 보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약서 상의 가입해지 및 반환 조항, 불리한 계약 조건들을 반드시 꼼꼼히 점검한 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해지를 하더라도 금전적 반환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광주 지역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조합원 모집 신고나 사업계획 승인 접수 사례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부족한 모집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광주시는 이를 대비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지역 내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할 자치구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현재 광주 지역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조합원 모집 신고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접수된 사례가 없다”며, “법적 근거 없이 모집된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확인 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정보와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