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5일 제309회 임시회에서 총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이수련 의원의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량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재난상황 시 부담금 감경 규정도 신설됐다.
이상기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계획을 규정했다.
김상수 의원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울 방안을 제시했다.
김지훈(국) 의원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양봉농가의 소득 증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박경원 의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번 안건들은 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