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과거 청소년 게임 중독과 연관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이스포츠 분야에 종사하는 학생 선수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이스포츠는 게임 중독과 관련된 사회적 우려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 등으로 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학교 이스포츠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학생들이 학업과 선수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컸다.
특히,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024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중 11위로 '프로게이머'가 올라, 이스포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영욱 위원장은 “이스포츠는 이제 하나의 산업이자 문화, 스포츠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선수들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스포츠의 급성장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반영한 이번 조례는, 강원도 내 이스포츠 산업과 문화의 성장을 돕고,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