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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이영경 의원 ‘징계불필요’ 결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월 5일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영경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요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10월, 민주당협의회는 이영경 의원의 자녀 학폭 사건과 관련해 징계 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 의원에게 공개 회의에서 사과하라는 자문을 내렸다. 그러나 민주당은 ‘제명’을 요구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징계불필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정회 후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과 민주당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명’을 결정하려면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나머지 징계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