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용인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3년간 용인시 관내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예산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신 의원은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비해 행정 절차가 불투명하고, 여러 부분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에 예정되어 있던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회 심의가 갑자기 취소된 사건을 언급하며, 시가 언론 보도에 따른 오해와 불신 해소를 이유로 심의를 취소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신 의원은 "중요한 절차가 사전 설명 없이 중단된 것은 시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이 사업이 3년간 총 311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 1차 602명을 모집한 후 2차로 335명을 추가 모집하고, 최종적으로 342명을 제척한 뒤 595명만을 선정한 점도 납득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이와 함께 평가위원회 심의가 취소된 것에 대해 "특정 업체의 유불리를 의식한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민들 사이에서 시의 행정이 특정 업체에 편향됐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는 특정 기업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해에 휘둘려선 안 된다"며, 만약 행정에 실책이 있었다면 이를 명확히 밝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해당 사업이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 회복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집행부에 세 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첫째, 평가위원회 심의 취소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관련 문서 즉각 공개, 둘째, 특정 업체 중심의 유불리 논란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 셋째, 사업자 선정 절차 전반에 대한 외부 감사 실시와 재발 방지책 수립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용인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사업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아래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