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를 열고, 오렌지·자몽 등 국내 재배 아열대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 확대와 잔류허용기준 설정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아열대 작물 재배 지역이 제주도에서 내륙으로 확산되며 농가들이 농약 사용 제한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몽 등에는 오렌지 농약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두 기관은 농가 애로 해소와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농약 기준 마련과 병해충 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