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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국회의원, '국방부 장관 문민화법' 대표발의… 전역 후 10년 지나야 임명 가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은 21일, 예비역 장성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기 위해 전역 후 최소 10년이 지나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의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군내 인맥·군맥 형성 등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예외를 두어 대통령의 인사권은 보장한다.

 

부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민의 군대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군이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구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박지원, 김준형, 추미애, 정동영 등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프로필 사진
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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