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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5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국 약 8만여 곳에 후보자의선거벽보 부착, 책자형 선거공보 2천600만 부와 전단형 공보 2천500만 부 배송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약 8만여 곳에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천600만 부와 전단형 공보 2천500만 부를 각 세대로 발송할 예정이다. 후보자의 주요 정책과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policy.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가족,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공약서도 직접 전달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두 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정당은 기존 현수막을 5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공개 장소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과 대담이 가능하며, 확성장치는 오후 9시까지, 소리 없는 영상 장비는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와 연설원은 방송을 통해 연설하거나, 신문과 방송, 인터넷 언론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선거홍보도 가능하지만, 자동동보통신 방식의 문자 발송은 예비후보 시기를 포함해 8회를 초과할 수 없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포함 상시 허용된다. 다만 선거일 전 90일 이내에는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유포, 게시가 금지되며,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 내용의 공유도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일정 크기 이내의 소품을 자비로 제작해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형태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대가성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금지된다.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법을 준수하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프로필 사진
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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