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3.2℃
  • 구름많음강릉 5.5℃
  • 맑음서울 3.8℃
  • 구름많음대전 5.2℃
  • 구름많음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2.8℃
  • 구름많음광주 5.4℃
  • 구름많음부산 5.3℃
  • 맑음고창 4.6℃
  • 맑음제주 8.1℃
  • 구름많음강화 5.9℃
  • 구름많음보은 3.8℃
  • 구름많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1.0℃
  • 구름많음경주시 -2.5℃
  • 흐림거제 6.5℃
기상청 제공

경기도선관위, 5월 15일부터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게시…훼손 시 엄정 대응 방침

【경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15일(목)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도내 유권자 통행이 많은 건물 외벽과 공공장소 등 약 17,800곳에 일제히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각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를 비롯해 학력, 주요 경력, 정견, 정책 등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선관위는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거리에서도 후보자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거벽보에 기재된 학력이나 경력 등에 거짓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누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될 경우 그 내용은 공고된다.

 

경기도선관위는 이와 함께 오는 5월 20일(화)까지 각 가정에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 정보가 포함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서는 정당별 10대 정책과 후보자별 10대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운동용 시설물에 대한 훼손 및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선거사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선거 집회나 연설 방해 행위도 제237조에 따라 엄중히 처리된다고 경고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한 중요한 공보물”이라며 “고의적인 훼손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