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단순한 입법 절차를 넘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교육적 포용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회의 선언이었다.
하지만 입법은 시작일 뿐이다. 이제부터는 그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가,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대안교육기관은 오랫동안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등록 기준과 시설 규제는 강화되어 왔지만, 정작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인적 자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 불균형은 결국,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과 기관의 재정 취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입법과 동시에 실질적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 단순히 기존 평생교육 예산 내 일부 항목에 포함시키는 수준이 아닌, 대안교육기관에 특화된 ‘기획예산’ 항목을 만들어야 하며, 교육청의 연도별 중기 계획과도 연동돼야 한다.
우리는 예산 심의를 통해 이들의 프로그램 개발, 교원 양성, 상담지원, 공간 개선 등 생존이 아닌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대안교육 정책은 교육청 주도의 행정적 틀 안에서 다뤄졌지만, 변화된 시대에는 교육청과 의회가 정책 공동체로서 수평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정책토론회’, ‘현장간담회’, ‘교육감 정책협의회’ 등을 정례화함으로써 교육청과 상시적 소통 구조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범위를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 지역 대안교육기관 네트워크, 학부모 단체, 졸업생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교육지원 거버넌스’ 형태의 협력 기구가 필요하다.
의회는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청이 실행 가능성을 판단해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책 환류 시스템이다.
대안교육은 본질적으로 획일적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교육적 시도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는 제도 역시 획일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지금 ‘학령기 아동’만이 아니라, 학습자 전 생애에 걸친 교육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단지 조례 하나를 통과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고, 향후 ▲진로교육 연계, ▲심리·정서 지원 연계, ▲디지털 학습권 보장, ▲마을교육공동체 협업 등으로 정책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고등교육이나 사회 진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전환(예: 대학입시, 자격시험, 취업훈련 등)과 관련한 법제 개선을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촉진할 필요도 있다.
경기도의회는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이라는 원칙 아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도 그 연장선에 있다.
대안교육기관은 우리 교육의 주변이 아니라, 공교육의 확장된 모습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정치가 책임져야 할 교육 정의의 문제이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다양한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협력과 책임의 원칙 아래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다.
이 칼럼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논의 내용과 정책토론회 발표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