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은 지난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해 “타 시군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재의요구 자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신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시공사가 시로부터 출자받은 자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여, 공공 자산의 투명한 관리와 시민 이익 보호를 위한 장치”라며, “이러한 조례가 이미 타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구리시 집행부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재의를 요구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의회의 본질적인 임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공사가 설립 목적과 비전에 맞게 출자 자산을 시민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변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은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원안대로 재의결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결된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며, 시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이를 직접 공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