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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의원'공인의 불통,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시민, 시민의 민원에 귀를 막고 세비는 왜 받아 가세요??_그냥 가세요!!"

【용인=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시민과의 소통을 차단한 용인시의회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용인특례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비공개 처리하면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정 참여와 민원 제기 창구가 사실상 차단된 것이다.

 

의회 홈페이지에는 모든 의원의 연락처가 의회사무국을 통한 대표번호(031-6193-****) 형태로만 공개되어 있다. 시민이 의원과 직접 통화하려면 필연적으로 사무국을 거쳐야 하며, 실질적인 소통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는 게 현실이다.

 

타 특례시와 현격한 차이

수원, 고양, 화성 등 다른 특례시의회 의원들은 모두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다. 심지어 다수 기초지자체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의정활동의 기본이자 출발점은 시민과의 연결인데, 유독 용인시의회만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전 제8대 용인시의회에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개인 번호를 공개했던 전례도 있다. 이는 지금의 제9대 의회에서 의도적으로 정보 접근성을 후퇴시킨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청렴도도 바닥, 비공개 처리까지

용인시의회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5등급) 을 받았다. 이는 전년도보다도 하락한 결과이며, 불통과 불투명한 의정 운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최근 이창식 부의장에 대한 성희롱 징계안도 비공개 본회의로 처리되어 논란을 키웠다. 제명안이 부결된 것도 문제지만, 표결과 논의 과정을 시민에게 숨긴 점에서 책임을 회피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인은 사생활보다 공익이 우선

공직자는 공인(公人) 이다. 공인은 기본적으로 사적 편의보다 공적 책임이 우선되어야 한다. 시민을 대표하여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이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그 직무의 정당성은 무너진다.

 

민원에 응답할 의지도, 소통할 책임감도 없다면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소통이 싫다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의정 활동이 감시를 꺼리고, 연락을 피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면, 그 결과는 결국 시민 불신과 의회 무용론으로 이어질 것이다.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아 소리샘으로 연결”될 순 없다

시민들은 더 이상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말로 민원을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

 

의원이 “선출직 공직자”라면, 책임 있는 응답과 접근 가능한 소통 채널 확보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직통 연락처가 부담스럽다면, 부담스럽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공인의 불통은 그 자체로 직무유기다.

소통 없는 권한은 민주주의의 적이며, 시민의 외면은 곧 정치의 실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