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교육청 대변인이 최근 자신의 SNS에 정치 편향적인 의견을 게시하며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정치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모든 공무원에게 정치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63조는 공직자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6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선거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 대변인은 공직자의 기본 의무를 무시한 채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게시물을 올려, 교육청 전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의견 표명을 넘어,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 편향적 행위는 국민의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행정 운영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미흡하다면 더욱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에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준호 의원은 “교육청 대변인의 정치편향 행위는 명백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교육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은 단호히 근절돼야 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시교육청은 공직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