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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확정되지 않은 의혹을 공공장소에?

― 제천시청 앞 현수막, 명예훼손 소지에도 방치… 사무국의 관리 책임은 어디에

【제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천시청 정문 입구 양측 도로변에 시민연대 이름으로 게시된 현수막이,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수막은 특정 시의원을 겨냥해 성추행·갑질 의혹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공공장소에 노출함으로써 시민과 방문객에게 강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해당 사안이 현재까지 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은 사실처럼 내용을 단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칫 불특정 다수에게 잘못된 인식을 유포하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 유포는 명예훼손 소지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죄)」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내용이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 없이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해당 현수막은 법적 판단이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마치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단정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공공장소를 지나치는 시민들에게 명백히 편향된 정보 전달과 사회적 낙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법적·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지방의회와 사무국, 관리·감독 책임 면할 수 없어
더 큰 문제는, 제천시의회 사무국이 이와 같은 현수막이 며칠째 게시되어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장소에 불법적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표현물이 게시된 경우, 행정기관 및 지방의회가 이 같은 행위가 공공장소에서 유포되도록 방치할 경우, 해당 기관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방치는 단순한 태만이 아니라, 의도치 않은 방조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 의회가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제천시청과 의회의 이미지 실추… 시민 신뢰 위협받아
시청 입구는 행정과 의정 활동의 상징적인 장소다. 이런 곳에 특정 인물에 대한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주장을 담은 현수막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천시 전체의 공공 이미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시민은 “사실 여부를 떠나, 저런 현수막이 행정기관 입구에 며칠씩 걸려 있는 건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시민들이 시청과 의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이런 방치”라고 비판했다.


제천시의회 사무국은 지금이라도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해당 현수막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조치 실행
공공장소 내 외부 단체 게시물에 대한 관리 기준 정비
유사 상황에 대한 사전 차단 체계 마련
시민 대상 명확한 입장 안내 및 설명

 

현 상황을 단순히 ‘표현의 자유’로만 해석할 수 없다. 공익을 가장한 개인 공격, 미확정 사안의 기정사실화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제지하지 않는 지방의회는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현수막은 목소리를 내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사실과 거리가 먼 단정적 표현은 진실을 가리기 위한 도구가 되기 쉽다.
특히 그 공간이 시청 앞과 같은 공공장소라면, 더 큰 주의와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제천시의회 사무국은 지금 당장 ‘관리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되새기고, 사태를 바로잡는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
늦은 조치는 무대응과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른 판단과 명확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