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0월 16일, 고양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것과 관련한 주민소송(2023구합1489)에서, 고양시의회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이동환 고양시장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예비비 지출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고양시의회가 이동환 시장의 독단적인 시정 운영을 문제 삼아 제기한 사안으로, 재판부는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예산을 집행한 점 ▲경기도 감사 이후에도 강행된 지출 ▲부시장 단독 기안 등 비정상적 절차를 지적하며 예비비 사용이 최소한 ‘부당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시의회의 변상 요구를 시장이 묵살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행위로 명확히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고양시 행정의 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중요한 사례로, 시의회와 시민사회에서는 시장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은 “이번 판결은 독선 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이동환 시장은 즉각 시민 앞에 사과하고 시청사 이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시청사 백석 이전 문제를 둘러싼 고양시와 시의회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