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해양경찰 구조 현장에서, ‘2인 1조 출동’ 규정을 위반한 단독 출동과 함께 구조 장비 미지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 당시, 해양경찰관 1명은 단독으로 출동해 바닷물에 고립된 남성 1명을 구조했다. 그러나 구조 과정에서 구명튜브, 로프 등 필수 구조 장비 없이 직접 물에 들어가 구조 작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양경찰 내부 규정인 ‘2인 1조 출동’ 원칙과 ‘구조 장비 필수 휴대’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현장 대응의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해경은 해루질 등 위험 수역 활동 시 일반 시민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작 구조에 나선 해경 스스로가 기본 규정을 위반한 채 구조에 나선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구조 활동으로 고립된 남성은 무사히 구조되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해경 내부에서는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경위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