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도의회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다”
2025년 9월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은 오랜 진통 끝에 하나의 조례가 마침내 통과되는 순간을 목격했다.
바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재석의원 93명 중 무려 88명이 찬성, 5명이 기권하며 사실상 압도적 지지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된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이제,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의 재량"이라는 오래된 관행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각 시·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재정 수단이다.
문제는 이 막대한 재원이 그동안 사전 예고나 기준 없이, 연말이 되어서야 시·군에 통보되며 사실상 도지사의 재량으로 좌우되는 구조였다는 점이다.
이혜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양평)은 이 구조를 “자치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오명”이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특별조정교부금이 왜 몇몇 권한자의 입김으로 좌지우지되어야 합니까?
재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지방자치의 근간입니다.”
– 이혜원 의원
“도의회 심의권”을 명문화하다
이혜원 의원은 2024년 11월, 해당 조례 개정안을 처음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단순하다.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할 것
하반기 교부금은 반드시 1월까지 지급하도록 명문화
무엇보다, 경기도의회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칠 것
이는 단순한 절차 조정이 아니다.
→ 도의회가 지방재정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며,
→ 집행부 권한에 대한 견제이자 견실한 지방자치 구현의 기반이 된다.
두 번의 재의요구, 끝내 관철된 개혁
하지만 개정안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경기도 집행부는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재의요구를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집행부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부담을 최소화한 새로운 안을 제출했으나, 그마저도 막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며 입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 조례는 특정 정파나 의원의 이익이 아니라,
도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 이혜원 의원
절차가 바뀌면 본질이 바뀐다
개정 조례안이 본격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기대된다:
변화 전 변화 후
특별조정교부금 연 1회, 연말 통지 상·하반기 분할 지급
지급 시기 불명확, 예산 반영 어려움 하반기 교부금 1월까지 확정
의회의 심의 생략 도의회의 사전 심의 의무화
자의적 배분 가능성 절차와 기준에 따른 투명한 배분
이는 단순히 배분 시기를 조정하는 기술적 변화가 아니다.
→ 도의회가 재정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법적으로 확보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조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혜원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의 성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여야정 협의회에서 폭넓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 실제로 향후에는 교부금 배분 기준의 구체화,
→ 사전 평가 체계 도입,
→ 성과 평가 및 환수 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의 없는 집행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지방자치의 시작은 재정의 자율성과 민주성이다.
그러나 그 재정이 절차 없이 집행된다면, 자율도 민주도 아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원칙을 되새기는 출발점이다.
“경기도의회 의원의 심의를 받아랏.”
이 문장은 단지 하나의 조례 문구가 아니다.
→ 지방자치를 견제와 균형 위에 세우겠다는, 도의회의 선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