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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지자체와 함께 고위험 사업장 불시점검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합동 불시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025년 9월 23일(화), 성남시 소재 의료기기 제조업체 ㈜제노레이에서 진행됐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주관하고, 성남시와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기계‧설비의 방호조치 이행 여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상태 ,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실태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핵심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였다.

 

양승준 성남지청장은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산업재해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라며, “지속적인 불시점검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망재해 없는 일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방호조치부터 보호구까지 법으로 강제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조치는 단순한 관리 항목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된 사업주의 책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뒤따른다.

 

산안법 제23조는 기계·설비로 인한 협착, 절단, 낙하 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사업주에게 명확히 의무화하고 있다. 회전하는 축, 날이 있는 장비, 압력기계 등은 반드시 덮개, 안전커버, 인터록(interlock) 장치, 긴급정지 스위치 등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충분히 교육해야 하며, 위험물질이 담긴 용기에는 경고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누출 방지, 폭발 예방을 위한 환기시설과 차단 조치 역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산안법 제38조는 사업주가 국가 인증 보호구를 무상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교육·지도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안전모, 보호안경, 방진마스크, 귀마개 등은 작업환경에 맞춰 지급되어야 하며, 마모되거나 파손된 보호구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는 사업주에게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를 요구하며, 이를 게을리할 경우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위반이 반복되거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민사상 손해배상,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위험 사업장,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절실
이번 합동점검은 단순한 일회성 단속이 아닌, 사업장 스스로가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사업주의 법적 책임이 더욱 명확해진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사전 예방과 법률 준수 중심의 현장 관리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해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불시 점검과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고, 산재 예방과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