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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단순 소비·공유도 형사처벌 대상…법무부 경고

딥페이크 영상, 사진을 단순히 보기만 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

【과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전국 전광판과 미디어보드를 통해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단순히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임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단순히 보기만 하거나, 가볍게 친구에게 공유하는 행위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적 2차 가해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은 전국 17개 광역 및 19개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옥외 전광판, 버스정류장, 지역 IPTV,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송출되고 있으며, 전국 904개 건물의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미디어보드에도 게시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디지털 콘텐츠 소비에 주의하고,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교육과 대국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