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가 지난 10일 발표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보도자료를 인용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성남시가 즉각 입장을 내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보도자료에는 “자체 추진 중인 성남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서 운영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 언론이 이를 단순화해 “성남시는 제외됐다”는 식으로 보도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이다.
“경기도보다 먼저, 더 넓은 청년 지원사업 운영 중”
성남시는 이미 2023년부터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올패스)’을 자체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뿐 아니라 학원 수강료까지 지원하며, 지원 규모와 대상 범위에서 경기도 사업보다 우위에 있다고 시는 밝혔다.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총 1만 6,829명의 청년에게 약 51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만 39세까지 지원 연령을 확대한 점도 특징이다.
성남시 ‘올패스’ 사업은 일반 청년에게 최대 1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청년에게는 최대 200만 원까지 실비 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경기도는 1인당 최대 30만 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 추가 지원은 없다.
또한 경기도 사업은 시험 응시료만 지원하는 데 비해, 성남시는 시험 응시료 + 학원 수강료를 함께 지원하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해 취업 준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남시가 지원하는 자격증의 종류는 2023년 903종에서 2025년 현재 1,010종으로 확대됐다. 특히 AI 활용능력(AICE), 데이터거래사 등 신산업 분야 자격증도 포함돼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 제외…성남시 선도적 정책 운영”
성남시는 “성남시는 경기도의 지원 대상에서 단순히 ‘제외’된 것이 아니라, 더 넓고 실질적인 자체 청년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