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울산지역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초과근무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수당 수령과 허위·과다 초과근무를 예방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감사 대상은 울산교육청 본청과 산하 모든 기관,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다. 이번 감사는 특정 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조직을 포괄하는 전면 실태 점검 방식으로 이뤄진다.
감사반은 청렴총괄팀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감사관실 전 직원을 감사반원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울산교육청은 부당한 초과근무 운영에 내부 제보를 받고자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초과근무 부당 운영 제보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 공익제보센터 또는 특정감사 담당자 전자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울산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부당 사례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고, 우수 운영 기관의 사례는 공유해 제도 개선과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웅정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로 초과근무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모든 교직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근무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