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비위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시민감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 대상 사건은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시민감찰위원회의 심의는 극소수에 불과해, 중대한 비위 사건 다수가 제도 밖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감찰위원회가 다뤄야 할 심의

대상 사건은 2021년 119건에서 2024년 181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시민감찰위원회가 심의한 사건은 2024년 한 해 동안 단 6건에 그쳤다. 이는 심의율 3.3% 수준으로, 대부분의 중대 비위 사건이 시민감찰위원회의 검토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찰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성폭력 등 중대 비위 사건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의하고,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규정상 2개월에 1회 정기 회의 개최 의무가 있음에도, 회의 수는 계속 줄어 2021년 22건, 2022~2023년 21건, 2024년 15건, 2025년 상반기 단 1건에 불과하다.
일부 지방청은 사실상 단 한 번도 회의를 연 적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울산·충북·충남·경남청은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민감찰위원회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시민감찰위원회의 외부 감시 기능을 통해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 운영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병도 의원은 “비위 사건은 늘고 있는데 정작 시민감찰위원회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감찰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감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못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일회성 대책이 아닌, 위원회 운영의 의무화, 심의 대상 자동 상정, 평가제 도입 등 강제성 있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