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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인천 서구, 민간 소각업체와 분담체계 구축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이 2026년 1월 1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 서구가 민간 소각업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대응에 나섰다. 직매립 금지 이후 발생할 생활폐기물의 일부를 민간이 분담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서구는 지난 29일 구청에서 관내 민간 소각업체 3곳이 함께한 가운데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따른 민간 소각업체와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에 대비해 추진된 사전 조치다.

 

“민간 분담으로 쓰레기 대란 막는다”

현재 서구는 생활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공공 소각시설인 청라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약 4만6천 톤이 이곳에서 소각된다. 그러나 여전히 약 2만5천 톤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에는 이 매립분을 민간 소각업체들이 나누어 소각 처리하게 된다.

서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업체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도록 하고, 공공·민간이 함께 부담을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서구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로 공공시설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 소각시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전체 6곳 민간 소각장 ‘가동 준비’

인천시에는 현재 6곳의 민간 소각시설이 운영 중이다.

서구 3곳을 비롯해 남동구 1곳, 중구(영종도) 1곳 등이다.

이들 시설의 월간 처리용량은 약 568톤으로, 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월 1,000~1,100톤) 중 매립분(약 200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시는 “민간 소각시설의 분담을 통해 직매립 금지 이후에도 쓰레기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 군·구별로 민간업체와 협약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구는 오는 11~12월 중 민간 소각업체와의 계약 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7월 예정된 행정구 분리(서해구·검단구) 이후에는 지역별 폐기물 분담 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구는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간과 공공이 함께 분담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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