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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정경은 의원,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발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 수성구의회가 학교 체육시설을 인근 구민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민 생활권 인근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고, 구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유지ㆍ보수비 지원 및 관리인력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 및 감독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학교장과 협약 체결을 통해 개방시간, 상호 협력사항, 지원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에 적극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여, 이를 통해 관내 학교 및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했다.

 

정경은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공공체육공간으로, 개방 활성화를 통해 생활체육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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