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12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정치인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의 주요 행위가 일제히 제한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장 홍보물 발행·배부 전면 금지
12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관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홍보물 발행·배부·방송이 금지된다. 제한 대상에는 소식지·간행물·영상물·버스 광고 등 모든 형태의 홍보물이 포함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법령에 근거한 의무적 홍보물, 재난·안전 정보 제공물, 통계·백서 등 정기 간행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지자체장의 행사 참석도 대폭 제한
금지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참석 불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주최 행사 참석 불가 등으로 활동이 크게 제약된다. 공공기관 주최 행사라 하더라도 직원 체육대회 등 내부 행사는 참석할 수 없다.
정치인이 운영하는 단체·기관의 활동도 금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은 선거구민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단체 활동을 정당·후보자 명의 또는 이를 유추하게 하는 방식으로 홍보하는 행위 금지 등이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 중점 단속… 위반 시 엄정 조치”
경기도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적극 안내하고,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 의혹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관련 문의 및 위법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에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