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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민간위탁, 조례와 절차 준수로 공공성·투명성 확보해야

【인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시교육청의 민간위탁 운영이 최근 조례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와 2026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사전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조례상 필수 절차를 다수 위반했다.

 

민간위탁 규모 급증, 관리·통제 부재
최근 5년간 민간위탁 건수는 17건에서 41건, 예산은 40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급증했지만, 관리와 통제 체계는 미흡했다. 부서별 기준이 제각각이고, 절차 적용도 자의적이다.


신규 민간위탁 사무, 의회 사전동의 없이 추진은 위반 사례로 제시됐다. 또한, 2026년 본예산에서 37억 원 규모 민간위탁 예산, 의회 동의·보고 없이 편성, 조례상 규정(감사, 사무편람 작성·승인, 성과평가 보고) 미이행은 필수적인 보고의 누락으로 지적됐다.

 

정종혁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위탁은 단순 행정 편의가 아닌, 공공책임을 민간에 위탁하는 중요한 행정 결정”이라며,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지켜지지 않으면 민간위탁은 ‘무분별한 위탁’과 ‘책임 외주화’로 전락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위탁은 공공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만큼, 조례와 절차 준수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사전 동의권과 행정 책임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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