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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도, 중·고등학생도 예외 없이 시행돼야

스마트폰 세대.."보행 중 주의가 크게 떨어진다"

스쿨존이라는 제도는 어린이를 교통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안전장치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보호 대상은 만 13세 미만, 즉 초등학생에 한정되어 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만들어졌던 20년 전과 지금의 통학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오늘날 중·고등학생의 통학 학교 환경은 대로변 인근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통학 인원도 많게는 수백 명 그 이상이다.

 

등·하교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 집중적인 관리가 어려운 구조다.

 

무엇보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세대이기에 보행 중 주의가 크게 떨어진다는 특성도 있다.

 

“스쿨존 정책의 확장”이 갖는 의미는 크다.
중·고등학생을 스쿨존 정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단순히 보호구역 표지판 하나를 더 세우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학생 안전의 기준을 연령 중심에서 ‘통학하는 모든 학생’으로 확장하겠다는 사회적 선언이다. 보호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지 못했던 학생들을 제도 안으로 불러들이는 일이다.

 

스쿨존 정책 확장은 학생 이동권의 재정의, 실질적 위험도에 대한 정책적 응답,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의 시발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통학하는 학생의 안전을 어린이 중심이다.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중·고등학생 역시 도로 위의 보행자이며, 통학하고 있다. 이들의 이동이 안전할 권리는 초등학생과 다르지 않다.

 

교통사고의 위험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고등학생은 복잡한 차량 흐름, 불규칙한 통학 시간, 대중교통 환승 등 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 위험은 증가했지만,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쿨존 정책의 확장은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다.

 

스쿨존은 더 이상 “어린이를 위한 특별 보호구역”이라는 개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학교 주변은 그 자체로 교통안전의 우선 영역이어야 한다. 중·고 스쿨존은 학교 공간 전체를 안전정책의 대상으로 보는 시작점이 된다.

 

이번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 중·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이 2025년 7월 23일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통안전 보호구역 설치와 안전대책을 법적 근거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 정책 전반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제도의 목적은 ‘나이가 어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환경에 놓인 사람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

 

스쿨존 정책의 확장은 단순한 제도적 확대가 아니다.
이는 “학생 안전은 특정 연령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권리”라는 당연한 원칙을 제도적으로 뒷바침하는 정책이다.

 

스쿨존이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보호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스쿨존은 초등학교 앞에서만 멈춰 있어선 안 된다.
정책은 현실을 따라가야 하고, 사회는 더 많은 학생을 지켜야 한다.

프로필 사진
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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