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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박종율 의원 5분 자유발언, ‘공공부터 민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부산이 먼저 바꿉시다!'

부산시 산하기관 절반가량, 최근 3년간 고용부담금 약 3억 8천 7백만원 납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은 11일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일할 권리가 제도보다 현실에서 더 크게 막혀 있어, 부산이 먼저 의무고용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종율 의원은 전국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이 3.9%로 법정 의무고용률(3.8%)을 근소하게 상회하고 있지만, 실제 세부 지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지만, 최근 3년간 부산시 산하기관(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18개소 중 절반가량이 고용부담금을 납부, 그 규모만 약 3억 8천 7백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체 연계 지원 등 자체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민간부문 역시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번 발언을 준비하며 확인한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 당사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이 두려워, 가점이 있음에도 오히려 장애 사실을 숨긴 채 응시하는 현실이 가장 마음 아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도보다 현실의 차별이 더 크다고 말하며,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 부산시 노력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실제 체감되는 변화는 부족하다는 점을 질타했다.

 

이에, 박 의원은 ▲ 부산시 공공 산하기관 의무고용률 100% 달성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과 ▲ 부산시 장애인 대상 돌봄-교육-직업훈련-취업을 잇는 장애인 지원 조직 연계체계 강화, ▲ 부산형 장애인-기업 간 매칭 플랫폼 구축 및 기업 인센티브 도입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종율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이 ‘선택’이 아닌 법적·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부산에서만큼은 장애인이 장애를 숨기지 않아도 되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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