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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 대표발의한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놀이터 내 행위 제한 규정 신설... 안전관리 기준 강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 놀이터에서 성인이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놀이터에서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제7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내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놀이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위해를 주는 행위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부천시는 관내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513개소와 도시공원 내 167개소 등 총 810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행위 제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안전과는 금지행위 신고 절차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고된 사항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한층 세심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장성철 의원은 “부천시는 2019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2016년 이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변화한 안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뒤늦게나마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만큼,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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