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종철 의원(기장군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협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의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이 구ㆍ군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종철의원은 “처음 협상계획이 수립되는 절차에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으나 협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규정이 없어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되는지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광역지자체인 부산시가 공공의 주체가 되어 민간과 협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기초지자체인 구ㆍ군의 각종 인ㆍ허가 절차에서 협상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부산시가 구ㆍ군에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협상계획대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박종철의원은 이어 “부산시민의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내년 6월까지 남은 임기동안에도 변함없이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까지 공공과 민간이 협상계획을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는 6곳으로 재송동 구(舊)한진CY부지, 일광읍 구(舊)한국유리부지, 다대동 구(舊)한진중공업부지, 우암동 구(舊)부산외대부지, 다대동 성창기업부지, 덕포동 한일시멘트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