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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 발의

다가구·오피스텔까지 대상 확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남구의회가 반복되는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6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이 이날 열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한정돼 있던 층간소음 관리 범위를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사실상 공동주거 형태의 주거시설 전반으로 확대해 예방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이소영 위원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장기화하며 살인미수나 특수폭행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위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남구 여건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층간소음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위원장은 이번 조례 발의를 위해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과정을 거쳤다.

 

지난달 13일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생활소음 문제를 주제로 한 주민간담회를 열고 남구 건축허가과 관계자, 주민들과 함께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이어 17일에는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을 중심으로 한 공동주거시설의 생활문화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예정된 제2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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