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욱, 순천4)가 지난 1월 14일 전라남도 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시민,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개발이익 귀속 구조와 공공성 훼손 논란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발사업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합리적으로 환수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민일기 본부장은 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개발부담금과는 별도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다”고 말하며,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강제 부과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민호 의원(순천6)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영란 순천시 의원, 김형석 범시민연대위원장, 홍성훈 전 신대지구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이 참여해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특혜 의혹 등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환수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신민호 의원은 “최초 7,000세대 21,000명이었던 조성계획을 아파트 고층화를 통해 11,000세대 30,000명으로 변경했음에도, 도로・주차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는 시민이 아닌 민간업체의 이익만을 위한 개발사업임을 증명하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를 규정한 관계법령 시행 직전 사업이 승인된 점과 승인 이후 사업 시행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변경된 점과 관련하여, “시행자측은 법률 불소급 적용원칙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민간의 불이익보다 부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적 손해가 더 크다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서동욱 위원장은 개발사업의 주요 당사자임에도 이날 토론회에 불참한 순천시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행정은 시민의 신뢰 위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래야만 법 아래에서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인 행정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부지매입부터 인허가까지 공공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진행된 개발사업의 이익은 공공이 환수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하며, “신대・선월지구 개발이 시민의 수요와 행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과 함께, 환수 기준・절차・책임 구조를 정립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검토해 향후 개발이익 환수 방안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