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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주민조례 청구제도 운영…주민이 직접 만드는 우리 동네 규칙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삼척시의회가 시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조례 청구제도'의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하거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의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된다.

 

특히 삼척시의회는 이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편의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청구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전용 QR코드’를 제작·배부하여, 기존에 ‘주민e직접’ 사이트를 검색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였다.

 

또한, 시민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병행한다.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안내는 물론, 관공서 옥외 전광판 홍보 영상 송출, 주요 지점 홍보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모두 활용해 시민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청구권은 18세 이상 삼척시 주민등록 시민과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외국인등록대장 등재자)에게 부여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청구 요건은 2026년 기준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인 1,090명의 연대 서명이 필요하다. 절차는 ▲조례안 청구 및 대표자 증명서 신청 ▲서명 요청(3개월 이내) ▲청구인명부 제출 및 확정 ▲조례안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권정복 의장은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시민이 직접 지역의 규칙을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참여 행정의 핵심”이라며 “주민의 힘으로 더 나은 삼척을 만들어가는 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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