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는 발행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도민들이 한 장만 소지해야 하는 제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실 정두석 실장은 최근 도의회 질의에서 “집은 화성이고 직장은 수원인 경우에도, 도민은 화성과 수원 각각의 지역화폐를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생활권이 겹치는 주민도 여러 지역화폐를 활용해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다.
다만 정 실장은 지역화폐의 당초 목적은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있는 만큼, 일반적인 유통지역 확대는 제한적이며, 현재는 청년기회소득 등 정책발행에 한정해 온라인 강의 등 일부 용도로 지역 제한을 풀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생활권에 따라 여러 시·군의 지역화폐를 중복 충전 및 사용할 수 있어, 생활권 겹침으로 인한 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