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부터 관내 교습학원을 대상으로 과다 교습비 관련 편·불법 사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높은 물가상승률 및 학원비 증가에 따라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편법적 교습비 인상, 교습비 초과징수, 기타경비 과다징수 등 학원 교습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습비, 기타경비 등이 관내 상위 10%인 학원, 최근 5년간 교습비 등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대상으로 2인 1조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한 달간 진행한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교습비를 안정화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이번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학원 등의 운영자에게 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점검도 실시한다.
사전점검은 등록·신고된 관내 모든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학원 운영에 대한 일반 현황 25개 항목을 운영자가 자체 점검한 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미응답 학원 등에 대해서는 5월부터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경이 교육장은 “이번 특별점검이 학원의 부적절한 운영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학원 등 교습비 안정화와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부교육지원청은 신학기·방학 등 시기에 따른 특별점검을 비롯해 교습 시간 위반 근절을 위한 ‘심야 특별점검’도 실시해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및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