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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3월 정례의원간담회 개최

음성군 대소읍 설치와 읍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논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음성군의회는 1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3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9건, 집행부 안건 8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중, ▲음성군 대소읍 설치와 읍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호 의장 대표발의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대소읍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읍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속한 조례 제정을 통해 대소읍 전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뒷받침하게 됐고,

 

나머지 8건은 음성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소관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상임위원회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의회 회의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387회 임시회는 3월 19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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